우리가 책이나 신문 혹은 방송등으로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무상식은 소득세(Income Tax)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봉급, 이자 및 배당 소득, 양도 소득, 임대 소득, 은퇴 연금, 주식 투자 그리고 표준 공제 혹은 항목 공제등 많은 내용들이 소득세라는 울타리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자영업으로 비즈니스를 시작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외에도 자영업세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Q) 자영업이란 무엇인가?
■ 자신 이름(Name)을 가지고 혼자 주인(Sole-owner)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와 개인들이 모인 동업체(Partnership)에서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파트너(Partner)를 말한다. 이처럼 동업의 경우는 각 파트너 즉 자영업의 연합체로 이해해야 하며, 주식 회사로 운영하는 경우는 회사와 주주 임원 (Shareholder-officer)은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이지 자영업이 아니다.
(Q) 자영업 세란 무엇을 의미하나?
■ 직장인의 경우는 소셜 택스(Social security tax)를 고용주가 종업원 봉급에서 7.65% 자동적으로 원천 징수한다. 또한 고용주 의무 사항으로 종업원 봉급의 7.65% 만큼 고용주 가 추가로 부담해서 총 15.3%의 소셜 택스를 종업원 몫으로 IRS(미 국세청)에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 입장에서는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이미 소셜 택스를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만 정리 보고하게 된다.
■ 자영업의 경우는 자신이 종업원이면서 동시에 고용주가 된다. 그래서 종업원 몫으로 7.65% 소셜 택스와 고용주 의무 사항으로 7.65%에 해당 되는 소셜 택스를 자영업세란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소득세 신고(Form 1040)를 할 때 계산하게 된다.
(Q) 자영업 형태로 세탁업을 하고 있다. 총 수입 (Gross income)은 20만불이고
순 소득(Net Income)은 5만불된다. 자영업세는 20만불인가 5만불에 대해서인가?
■ 비즈니스의 순 소득(Net Income)에 대해서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총 수입에서 각종 비용, 예를 들면 종업원 봉급, 외부 하청 비용, 임대료, 전기세등과 같은 유틸리티 비용. 자동차 관련 비용,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 세탁 재료 구입 비용등등 모든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 소득에 대해서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5만불에 대해서 부과된다.
(Q) 개인 독립 하청업 (Independent contractor)으로 일을 하면서 Form 1099-Misc (box 7 수입)를 연초에 받는 다. 이런 경우도 자영업자로 보는지?
■ 자영업자이다. 그러므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자영업세를 계산해야 한다.
(Q)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영업세를 한 몫에 지불하니 부담이 된다. 직장 종업원들 처럼 자영업세를 연중에 내는 방법은?
■ 미국 세법 시스템은 수입이 생기면 그때 바로 세금을 내고 가라 즉 Pay-as-you-go tax이다. 따라서 자영업 소득이 발생하면 내년 세금 보고 시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납세 큐폰(Estimated tax coupon)을 사용해서 연중 지불을 해야 한다. 1040-ES라는 양식을 사용하는 데 4번 즉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과 다음 해 1월 15일을 마감일(Due date)로 하고 있다.
(Q) S형 주식 회사의 단독 주주로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영업 세를 낸 적이 없는 데?
■ S형 주식회사는 자영업이 아니고 주식 회사라는 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즉 회사가 고용주이고 질문자는 주주면서 동시에 종업원이 된다. 따라서 회사로 부터 봉급을 받아야 하는 데 그 봉급의 수준은 (해당 산업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Reasonable)인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반 종업원들처럼 봉급에 대해서 자신이 7.65%의 소셜 택스를 내고 또 회사가 고용주로서 7.65%를 부담해서 총 15.3%의 소셜 택스를 회사가IRS에 질문자의 몫으로 지불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다른 직장인들처럼 자영세 혹은 소셜 택스를 따로 계산하지 않게 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