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시작을 위해서 비즈니스 라이센스(Business License) 및 각종 허가 (Permits)를 받아야 하며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또한 손님들로 부터 카드 지불 대금을 받기 위해 카드 프로세싱 어카운트를 여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Q) 전 주인의 라이센스가 연말까지로 되었는 데 새 주인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
■ 사용할 수 없다. 전 주인과 관련된 라이센스와 각종 허가등은 클로징(Closing) 즉 키(Key)를 주고 받는 사업체 인수 인계가 끝나는 순간 그 효력들이 자동 소멸되므로 새로 인수한 사업체는 반드시 자신의 새로운 라이센스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Q) 회사 설립을 했고 곧 사업체를 인수하려 한다. 은행 어카운트를 언제 개설하나?
■ 회사 설립이 완료되어 법인 인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받았으면 바로 그 회사의 은행 어카운트를 여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사업체 인수를 위한 여러가지 제반 비용(Start Up Cost)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은행 융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클로징때 지불하는 자금등을 인수 회사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Q)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언제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하나?
■ 자영업의 경우 은행 어카운트를 열기위해서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필요 조건으로 대부분 요구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얻음과 동시에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은행과 어카운트 개설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Q) 비즈니스 인수 및 제반 비용을 위해, 개인에서 회사 은행 어카운트로 입금 하는 경우 혹시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 되지 않는 지?
■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 주주의 투자 자금(Capital) 혹은 주주로 부터 회사가 빌린 돈(Loan from Shareholder)으로 처리될 것이다. 회사가 빌린 돈일 경우에는 회사와 그 주주사이의 약속 어음(Promissory Note)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적정한 이자 지불도 있어야 하겠다. 또한 개인에서 회사로 자금을 투자 혹은 빌려주는 경우 혹시 모르는 세무 조사에 대비해서 그 돈의 출처(Source)에 대한 증빙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Q) 비즈니시 용도의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하기 전에 이미 비즈니스 라이센스 및 각종 허가신청 비용, 수리 비용, 전문가 비용등이 나갔는 데 이런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되나?
■ 비즈니스 시작 전인에는 Start Up Cost란 명목으로 처리되어 추후 비용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비즈니스 시작 이후에는 각각의 해당 비용 즉 수리는 수리 비용, 전문가는 전문가 비용등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된 체크나 카드 명세서 및 지불 영수증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하겠다.
(Q) 카드 프로세싱 (Card Processing) 회사에서 회사 이름과 세금 보고 번호(Tax ID)를 요구한는 데?
■ 카드 프로세싱 회사(=카드 회사)에서는 각 가맹점의 카드 매출 내역을 IRS(미 국세청) 로 보고하게 되는 데 이때 가맹점의 이름(예: 법인은 법인 명, 자영업은 주인의 성명)과 Tax ID(=ID)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IRS Form W-9을 사용해서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Q) 카드 매출에서 24%를 카드 회사에서 징수하고 이를 IRS로 보냈는 데?
■ IRS데이타 베이스(Data Base)의 이름과 ID가 카드 회사에서 보고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카드 회사는 세법에 의해 그 가맹점 카드 매출액의 24%를 징수해서 IRS로 보내야 하는 데 이를 Backup Withholding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즉시 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한 뒤, 정정된 Form W-9을 카드 회사로 보내야만 이를 중단시킬수 있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