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조사연구위 발족
12월 연구결과보고서 발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이어 안전벨트 착용강화 법안이 추진된다.
조지아 상원이 안전벨트 착용 강화 법안 상정을 고려 중이라고 지역신문 AJC가 4일 보도했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 다만 8~17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좌석에 관계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영유아는 유아용 차시트에 탑승해야 한다.
4일 주지사 사무실 산하 고속도로 안전위원회 앨런 폴 위원장은 상원조사연구위원회에 "조지아에서 2017년 발생한 1,057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44%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만약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사망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전벨트 착용 법안 강화를 건의했다.
조지아 상원에서는 올해 안전벨트 착용 강화 법안(SB 160)이 토냐 앤더슨 상원의원으로부터 발의 됐으나 투표절차없이 갑자기 사라져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상원위원회는 안전벨트 착용 강화에 대한 조사연구위원회를 발족했으며, 4일은 첫 회의였다. 조사연구위원회는 올해 12월 1일까지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앤더슨 상원위원은 "내년에는 꼭 통과될 것"이라며 "안전벨트 착용 강화 법안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