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초과 여부가 기준
노동절 휴무 여부 업주 재량
"노동절에 일하면 오버타임이잖아요"
공휴일이 낀 연휴 기간이면 한인 업주들이 어김없이 받는 질문 아닌 질문이다.
노동절 등 연휴 때마다 한인 업주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오버타임 지급 여부다. 공휴일인 노동절에 일을 한 시간은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마땅한 답을 주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는 업주들도 많다.
하지만 오버타임 적용 여부는 노동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한인 변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지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절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상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조지아와 앨라배마 노동법 전문가인 김진혁 변호사는 "업주가 공휴일에 직원들을 쉬게 해야 하는 법도 없으며,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휴일 오버타임에 연휴는 더블 오버타임이라는 노동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직원들이 법인 양 주장할 경우 노동법을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노동법 근거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막무가내식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오버타임 지급 기준은 주당 40시간의 노동 시간으로, 만약 공휴일 근무로 인해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겼을 경우가 아니면 오버타임을 지급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오버타임은 주당 노동시간의 문제이지 공휴일 근무 여부가 아니라는 게 노동법에서 규정한 오버타임 수당 지급의 원칙이 되는 셈이다.
다만 내규상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 놓은 업체는 예외다. 만약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 지급이 내규상으로 규정돼 있는 업체의 경우 업주가 이를 어길 시 계약법에 저촉될 수 있다.
또 공휴일 근무의 경우 인종, 성, 나이 등으로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를 어길 경우 차별법에 저촉된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