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 한인은 작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인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삽시간에 수천명이 읽게 됐고, 피해자가 반박글을 올리자 글 작성자는 끊임없이 피해자의 자격을 근거없이 문제 삼으면서 "범죄 사실도 있다"는 등 비난을 일삼았다. 결국 피해자는 일주일 뒤 글 작성자를 고소했고, 1심 재판이 끝난 최근 글 작성자는 15만 달러 및 소송 비용 전부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에서 타인의 명예를 알게 모르게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맡은 김낙준 변호사 사무실 필라 김 변호사가 한인 사회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김 변호사에 따르면 허위 정보로 상대방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김 변호사는 "만약 피고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단지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라고만 썼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전문성, 범죄기록, 성병 여부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원고는 피해 규모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가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피고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손해여부와는 상관없이 명예훼손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 SNS에서는 물론 2~3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여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인락 기자
김낙준 변호사 사무실 필라 김 변호사가 커뮤니티 게시판 관련 소송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