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애틀랜타 다운타운 혹은 미드타운 인도에서 자전거나 스쿠터를 탈 수 없게 됐다.
12일 애틀랜타 경찰은 "이제부터 애틀랜타 다운타운과 미드타운의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 및 자전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동 스쿠터 혹은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 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의 우측 차선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또 경찰당국은 추가로 적용되는 몇가지 규정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정들로는 ▲공유 혹은 개인 스쿠터 및 자전거 운행 시 휴대폰 사용 금지 ▲가로수에 주차 금지 ▲좁은 인도에 주차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진로 방해 금지 등이 있다.
이 규정들 또한 어겼을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