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CS '푸드스탬프 설명회' 열어
조지아 16개 언어 번역 서비스도
트럼프 정부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과 같이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을 곧 시행하겠다고 밝혀 수혜 이민 가정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는 푸드스탬프에 대한 최신 정보 안내를 위해 4일 오전 10시~11시까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쉐릴 윌리엄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 산트리사 존슨 푸드스탬프 정책국장, 캐서린 카디나 언어서비스 담당자, 데니스 윌리엄스 조지아 DFCS(pision of Family and Children Service) 커뮤니케이션 담당관 등이 패널로 나서 푸드스탬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윌리엄스 스페셜리스트는 "조지아에서 푸드스탬프는 매월 총소득이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130%인 1,316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온라인상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현재조지아에서 푸드스탬프 신청서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버마어 등 16개 언어 번역본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이어 카디나 언어서비스 담당자는 "만약 자신의 모국어로 된 신청서가 없더라도 접수 시 자신의 언어를 직원에게 알려주면 즉시 통역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통역 서비스는 210개 이상의 언어로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시행하려는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기각 및 취소 정책에 대해서 윌리엄스 스페셜리스트는 "원래 있던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에도 망명 혹은 범죄피해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취업, 가족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5년간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공적부조를 받을 경우 영주권 취소 및 추방에 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본인이 신청 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개인적인 조사나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CPACS는 지속적으로 DFCS 등의 기관들과 함께 푸드스탬프 신청을 위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인락 기자
4일 쉐릴 윌리엄스 DFCS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가 조지아의 푸드스탬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