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협 부동산법규 세미나
총영사관은 한미 세무설명회
모두 무료 누구나 참석 가능
애틀랜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및 세무관련 전문 세미나가 잇따라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조지아 한인변호사는 이달 28일 제2회 무료법률 세미나를 연다. 부동산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한인회 지원으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마련된다.
이어 5월 17일에는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가 역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개최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한인회 외에 한국국세청과 주미 대사관이 주최하는 이번 세무 세미나에서는 한미 양국 과세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설명이 이뤄진다.
■법률 세미나-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 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 제이슨 박)는 세미나에 앞서 22일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총 4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4월은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라 부동산 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법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김진혁 변호사가 진행을 맡고, '박은영 법률그룹'의 박은영 변호사, '킴, 골드버그 & 임 법률그룹'의 김시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박 변호사는 '주택 거래, 클로징 하면서 알고 있으면 좋은 지식', 김 변호사는 '상업용 구매 및 매매에 꼭 필요한 상식'에 대해 강의한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 질의 응답 및 개별 면담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박 변호사는 자신의 강의와 관련 "주택 클로징 과정 및 주택 구매자 혹은 판매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한인들이 모를 수 있는 법률 지식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인들이 은퇴를 하면서 상가나 빌딩 등을 구매하는 경우 언어나 법률 용어 등에 익숙하지 못해 사기를 당하거나 크게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식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7월에는 상해법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7월 세미나에는 정승욱 변호사의 사회로, 김진혁, 정준, 이승훈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한미 세무 설명회- 이번 세무설명회에는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 ▲한국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미국 세법 등에 대해 한국 국세청 전문가 및 미국 세무변호사의 발표와 함께 개별 세무상담이 이뤄진다. 한국 세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김오영 과장 등 3명이, 미국 일반 세법에 대해서는 배준범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설명회와 개별 세무상담 모두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9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로 배포된다.
책자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 등이 수록돼 있다. 이인락 기자
이달 28일 무료법률세미나를 개최하는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 커미티 관계자들. 왼쪽부터 제이슨 박, 김시현, 박은영, 김진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