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안 승인
애틀랜타·도라빌 이어 세번째
클락스톤 시의회가 지난 2일 차별금지 조례안을 4대 1 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클락스톤은 조지아에서 차별금지 조례안을 적용하는 세번째 도시가 됐다.
시의회가 6개월간 준비해온 조례안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국적, 장애여부 등에 따라 비즈니스, 주택구매, 취직 등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클락스톤 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인종 및 성차별 등의 소송에서 법원측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 각 비즈니스 업주들은 이 조례안을 세달안에 모든 직원들에게 복사 배포해야 한다.
조례안을 지지하는 안드리아 서본 시의원은 "클락스톤은 미국에서도 가장 다민족적인 도시"라며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2001년 애틀랜타 시를 시작으로 작년 11월 도라빌 시가 이와 비슷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챔블리 시가 차별금지 법안 통과에 대한 투표를 이달 실시할 예정이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