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과기위 수정 통과
켐프 주지사 "환영" 트윗
자칫 전국적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위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안((Heartbeat Bill)이 입법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주상원 과학기술위원회는 18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임산부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3-2로 통과시켰다.
수많은 낙태권리 활동가들이 “부끄러워 해라”, “당신의 의석은 안전하지 않다”라며 반대의 소리를 외치는 가운데 통과된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전체회의로 넘겨져 빠르면 금주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공화당원들은 전국적으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강력한 낙태금지 법안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법원의 제동을 받을 것이 확실한 ‘심장박동 법안’은 조지아 외에도 오하이오 상원, 테네시 하원을 통과했으며, 미시시피, 플로리다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전진하고 있다.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청한 보수적 성향의 닐 고석,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1973년에 이뤄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각 주들의 입법안을 지지할 것이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거듭 낙태관련 법안들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월 아이오와의 심장박동 법안은 주 판사에 의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주 한 연방판사는 켄터키주의 심장박동 법안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조지아주에서 임산부는 임신 20주 이내에서 낙태를 할 수 있다. 심장박동은 일반적으로 임신 약 6주 정도에 감지되지만 이 때는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조차 알기 전인 경우가 많다.
반대 시위 속에 열린 이날 상원 과기위 회의에서 둘 다 여성인 민주당 의원들은 3개의 대체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다 남성인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부결됐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보고서를 동반한 강간, 근친상간, 그리고 임산부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그리고 태아가 심각한 질환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도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안은 하원으로 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상원 과기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트위터를 통해 “오늘 조지아에서 생명은 귀하게 여김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제가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며 법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셉 박 기자
18일 수많은 낙태권리 활동가들이 시위하는 가운데 조지아주 상원과기위는 소위 '심장박동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켜 전체 회의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