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한 국적이탈 제도 신청 마감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200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일과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무조건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신고 대상자들은 개정국적법 적용으로 태어날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세미나 등 국적관련 신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규정을 몰라 국적이탈 신고 시기를 놓칠 경우 어려움을 당할 것이 예상된다며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한국 법무부도 국적법 등에 대해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