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수입은 현상유지
한국 내 금융계좌 신고
이젠 당연시 분위기로
IRA 활용 절세도 늘어
LA 한인경제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2019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이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접수는 오는 4월15일 마감될 예정이어서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한인 납세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한인사회 세금보고 트렌드는 전반적인 자영업자 소득 증가, 택스리펀드 소폭 감소, 한국 내 금융자산 적극 신고, 개인은퇴연금계좌(IRA)를 통한 절세, 온라인과 연결된 비즈니스들의 소득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올해 한인사회 주요 세금보고 트렌드를 짚어본다.
■ 자영업자 소득 증가, 직장인 큰 변동 없음
지난 한해동안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2017년 대비 늘었다고 일부 한인 CPA들은 전했다. 특히 서비스, 홀세일, 리테일, 요식업, 사업을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한 비즈니스들이 2018년 한해동안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찬 CPA는 “지금까지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자영업자들은 ‘맑음’, 직장인들은 ‘현상유지’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난해 소득이 10~15%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8년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은 이익을 거둔 한해였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인 CPA는 “과거에는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W-2 양식 하나만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직장인이 다수였으나 지금은 풀타임 잡 외에 독립계약직·파트타임 등 세컨드 잡을 뛰며 소득을 늘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 세금환급액 소폭 감소
몇몇 한인 CPA들은 “개정세법의 영향으로 올해는 한인들이 수령하는 택스리펀드 금액이 소폭 줄어든 것 같다”며 “물론 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정세법 시행 이전보다 리펀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저스틴 주 CPA는 “개정세법이 적용되면서 연소득 10만달러 이하인 직장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또한 판매세·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상한선이 1만달러로 대폭 축소되고,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가 사라지는 등 개정세법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과거에 항목별 공제를 이용했던 납세자 중 상당수가 표준공제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올해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납세자들은 자녀 일인당 택스크레딧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배 늘어나 이로 인해 적잖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CPA들은 전했다.
제임스 차 CPA는 “개정세법 내용을 파악하느라 과거에 세금보고를 빨리 했던 한인 중 상당수가 올해는 세금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 너도나도 한국내 금융자산 신고
연방정부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와 해외금융계좌정보교환법(FATCA)에 따라 한인 납세자들 사이에 ‘연방세법에 따라 한국 내 금융계좌를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확실한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게 일선 CPA들의 분석이다. CPA들에 따르면 5~6년 전만 해도 연방정부에 한국 내 금융계좌신고를 꺼리거나 관련 세법을 잘 몰라 신고하지 않는 한인이 다수였으나 최근들어 한인 언론 등을 통해 관련 세법내용이 집중 홍보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한 한인 CPA는 “과거에는 한국 내 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한인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신고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 개인 은퇴연금계좌 활용 늘어
한인 CPA들은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개인은퇴연금계좌(IRA) 가입이 늘어난 것도 올 세금보고 시즌의 주요 트렌드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장인 대상 401(k)에 가입할 수 없어 유사한 방법으로 절세혜택이 가능한 IRA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IRA는 가입자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연간적립금 상한선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5,500달러이지만 올해부터는 500달러가 상향돼 6,000달러이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 부족한 부분을 따라 잡는다는 의미의 ‘캐치업’이란 이름으로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올해부터 IRA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000달러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