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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칼럼]보험그것이 알고 싶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누가 내나?

지역뉴스 | | 2019-01-09 21:21:58

최선호,보험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에 크게 공헌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이면서 출판업자이다. 그는 또한 명언을 많이 남긴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남긴 말 중의 하나가 "죽는 것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라는 말이라고 한다. 그렇다. 세금은 살아 있는 한 피할 수 없다. 아니,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죽은 사람에게도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려 하고, 과자 한 봉지를 사서 먹어도 거기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사람들이 평소에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내는 보험료, 즉 세금을 모아 놓았다가 그 자금으로부터 나중에 혜택을 받게 되는 일종의 보험 시스템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도 경제활동을 하는 한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온 지 몇 년 안 된 ‘소시열’씨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직장을 잡아 봉급을 받기 시작했다. 봉급명세서를 가만히 보니 봉급 총액의 7.65%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되어 있었다. 항상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은 ‘소시열’씨는 7.65%가 항상 일정한 소셜시큐리티 세율이냐고 동료에게 물어보았다. 동료는 자기 자신도 그런 세율로 항상 내고 있다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일러 준다. 그렇게 믿으며 생각하고 지내는데 우연히 옆집에 사는 ‘이우집’씨와 담소를 나누던 중 대화가 소셜시큐리티에 관한 이야기까지 진행되었다. ‘이우집’씨는 Federal Tax, State Tax 등 일반 세금 요율도 높은데, 소셜시큐리티 세율이 15.3%나 된다며 버는 돈의 3분의 1을 넘게 뜯기고 나면 실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불평한다. ‘이우집’씨의 불평을 듣고 있던 ‘소시열’씨는 자신의 소셜시큐리티 세율이 7.65%인 것으로 아는데 왜 ‘이우집’씨의 세율은 두 배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우집’씨는 “저는 항상 이 세율로 내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같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더욱더 궁금해진 ‘소시열’씨는 다음날 직장의 회계담당 직원을 찾아가 옆집에 사는 사람은 소득의 15.3%를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내던데 왜 자신은 7.65%만 내는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그러자 회계담당 직원은 “옆집에 사시는 분은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소 선생님은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면, 회사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소셜시큐리티 세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반면에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에 대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그 회사와 회사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봉급생활자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Federal Tax 나 State Tax와 마찬가지로 고용주(회사)가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절반과 합쳐 국세청에 내게 되어 있다. 즉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급여 총액의 7.65%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7.65%를 합쳐 합계 15.3%를 국세청에 내게 된다.

그런데 소득 총액의 15.3%라는 세율이 모두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아니라고 한다. 이 중에 12.4%가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이고, 이 중 2.9%는 메디케어 세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직장에서 봉급생활하는 사람은 급여총액의 6.2%를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1.45%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다.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회사가 부담해 주므로 회사원의 부담은 그만큼 가벼워진다고 봐야 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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