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발언으로 인해 물의를 빚어 견책처분을 받았던 토미 헌터 귀넷 커미셔너가 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BOC)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8월 헌터 커미셔너는 첫 항소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귀넷 고등법원 랜디 리치 판사는 "항소신청 이후 224일동안 법원측은 지속적으로 BOC 윤리위 견책처분 판결문을 제출해달라 요청했으나, 피고측으로부터 답변이 없었다"며 서류준비 부족을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판결 이후 헌터 커미셔너 측은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한달여 만에 상고함에 따라 헌터 커미셔너와 BOC 윤리위 간의 법정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터 커미셔너는 2017년 1월 14일 페이스북에 인권 운동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을 '인종차별주의자 돼지'라고 비하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7월 BOC 윤리위가 헌터 커미셔너에 공공 견책처분을 내리자 헌터측 변호사인 드와이트 토마스는 "BOC 윤리위 자체가 비선출직으로부터 임명된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불법"이라며 항소했다.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측은 이에 대해 "BOC 윤리위는 규정에 맞게 구성됐다"며 일축했으며, 최근 승소한 바 있다. 이인락 기자
토미 헌터 귀넷카운티 커미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