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주 기독실업인회(CBMC) 애틀랜타 지회(회장 김선식)의 '세제 개혁안'에 대한 강연회가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둘루스에서 열린 이번 강연회에서는 회원인 권용석 회계사가 나와 개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권 회계사는 “2017년 12월부터 발효된 개정 세법은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변경돼 2025년 최종 확정된다”면서 “개정되는 부분을 알고 소득신고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연 취지를 설명했다.
권 회계사의 설명과 개정 세법에 따르면 먼저 개인소득세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올해부터 인적소득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표준소득공제액이 기존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거의 2배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또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크게 늘었고 가족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500달러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용주의 경우 환급되지 않은 직원지원 비용, 세금신고 비용 그리고 취미관련 비용 및 변호사 비용과 금고 비용 등은 공제대상으로 제외된다고 권 회계사는 설명했다.
법인세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세율이 21% 단일고정세율로 대폭 인하된 점이다. 권 회계사는 "이밖에 최저한세(AMT)가 폐지되고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 제한이 삭제된 것도 기업이나 업주 입장에서는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2017년 9월 29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100% 당해연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졌다. 비용처리와 관련 권 회계사는 "새 물품뿐만 아니라 중고 물품도 보너스 감가상각이 2017~2022년까지는 100% 그리고 이후부터는 부분적으로 가능해진 점도 업주에게는 유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50% 공제 받던 접대비나 100%까지 공제 받았던 엔터테인먼트 비용은 올해부터는 공제가 불가능한 점은 업주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권 회계사는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소위 '1031 동종교환'은 동산에 대한 부분은 폐지되고 부동산만 적용 가능해진다. 로비 관련 비용 또한 공제되지 않는다.
이날 강연회에 앞서 최석운 교육팀장은 “CBMC 애틀랜타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터사역 연구소'발족과 함께 지회 소속 인재들을 활용한 내부 정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회원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8일에는 한국일보와 이상회계법인이 주최하는 2018 세법무료 세미나가 홀리데이 인 귀넷 센터에서 열린다. 제인김 기자
북미주 CBMC 애틀랜타지회 회원들.
북미주 CBMC 애틀랜타지회가 주최한 "트럼프 세제 개혁안에 대한 이해" 대하여 권용석 회계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