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감세안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세액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안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이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부동산·주식과 같은 자산을 매각하면서 남는 이익에 대한 세금인 자본이득세는 미국 현행법상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에 대해 납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 계산에서 ‘비용’의 정의를 바꿔 자산의 초기 가치를 매도할 때의 물가에 맞춰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1980년에 10만 달러어치 주식을 산 사람이 현재 100만 달러에 이를 팔면 9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매수 당시의 가치를 30만 달러로 보고 70만 달러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므로 보통 20%인 자본이득세로 4만 달러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