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감사결과 보고서 발표
영사관"일부 인정... 소홀 안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감사원으로부터 관할지역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국 국적 수감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총영사관 담당자는 일부 규정 시한을 넘긴 적은 있지만 수감자 영사조력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애틀랜타 등 직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재외공관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휴스턴 총영사관, 애틀랜타 총영사관, 시드니 총영사관 등 6개 재외공관은 한국 국적 재소자들에 대해 무신경하다시피 할 정도로 보호 조치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휴스턴 총영사관은 관할지역 내 재외국민 수감자 24명 가운데 16명에 대해서는 1년이 넘어서야 방문면담을 했고, 4명에 대해서는 이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애틀란타 총영사관과 시드니 총영사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등 모두 6개 재외공관들도 방문면담을 하지 않거나 수감자 신상파악 조차 하지 않는 등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해외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수감자들이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영사 조력 활동을 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현지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수를 파악해 정확한 현황을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감사원은 총36개 재외공관들이 지난 2015년 이후 수감 중인 재외국민의 분기별 명단을 요청,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35개 재외공관이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지 않고 있었고,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에 수감자 현황도 입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외교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애틀랜타 총영사관 정연원 경찰영사는 “일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유서와 해명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소홀했다는 표현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영사는 “동남부 6개주를 관할하기 때문에 너무 넓고 시간상 제약이 많아 때로는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수감자들과 연락을 했으며, 이는 규정에도 허용돼 있는 사항”이라며 “1년 1회 이상 면담 규정과 관련 기한을 조금 넘기기는 했지만 수감자 영사 조력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정 영사는 “지난해에 수감자 19명 중 수감자 개인 사정으로 1명을 제외한 모든 수감자와 면담을 했으며, 금년에도 5월말 현재 8명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고 나머지도 금년 안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