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연방 의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연방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마리화나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할 때가 됐다”면서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는 규제약물법(CSA)상 규제 대상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약물법은 마리화나를 헤로인 같은 마약성 위험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5개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소매 판매가 허용된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는 조지아 등 30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리화나 전문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