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시간도 늘어 평균 4분
조지아 규제안 시행'눈 앞'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여러 주에서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도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사용시간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보험회사 등에 관련 자료를 판매하는 신생 기술업체 젠드라이브가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명 중 2명 꼴로 최소한 한번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평균 4분에 이르러 1년 전 조사 때에 비해 5% 늘었다. “많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도로 위 차량 교통량을 생각하면 10초도 매우 큰 숫자”라고 이 업체 창업자 조너선 매터스는 설명했다.
그는 “젊은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휴대전화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추세는 전염병 수준이 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특히 오후 4시를 정점으로 그 전후 시간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체증을 피하려고 서둘러 일을 끝낸 퇴근자들이 사무실에서 나와 차를 타고 출발해 운전을 하면서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업무의 뒷마무리를 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매터스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것은 입법만으론 불충분하다”며 운전자들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하고 있던 작업을 차량 출발 전에 끝내도록 사회운동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주지사 서명만을 남기고 있는 조지아의 관련법에 따르면 현행 규정과는 달리 나이 불문하고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물론 통화도 금지된다, 핸즈프리 장치를 통해서만 통화가 가능하다. 규정을 어겨 적발된 경우 처음에는 벌금 75달러, 두번째는 150달러, 3번째는 300달러가 부과된다, 2년 이내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까지 일시 정지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