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주의회 통과
학생동의 무관 처벌해
교직원과 학생 간의 성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했다.
그레그 커크, 타일러 하퍼, 데이비드 셰퍼 등 상원의원 6명은 지난 2월 24일 공공안전요원 임기 중 가중폭행죄 처벌 요인 추가법안(SB 154)을 발의해 47-7로 통과시켰다.
이후 이달 27일 169-0으로 하원을 통과한 SB154는 학생과의 성관계를 할 수 없는 교직원의 범위를 교사에서 전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R-어크워스 에드세즐러 하원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 교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칫하면 성폭행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되거나 죄가 없는 교직원이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행위 당시 학생의 동의여부를 뚜렷하게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조지아주 현행법은 담당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직원들은 16세 이상의 학생과 동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하고 교사의 경우 자신의 반에 학생이 속해있지 않으면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성행위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B 154가 효력을 발휘할 경우 학생의 동의가 있더라도 교직원과 학생간의 성행위는 성폭행으로 간주돼 체포될 수 있다. 이 법안은 교직원은 물론 학교 내 파견직에게도 해당된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