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풀턴시 조례 개정 추진
시민단체, 구류일수 단축 제안
사우스 풀턴 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범법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를 처벌하는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주 2일 한 시민단체는 자녀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에게 최대 10일 동안 구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
앞서 1월 말 사우스 풀턴시의 헬렌 윌리스 의원는 자녀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에게 최대 30일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는 한편 벌금 100달러를 하는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본지 1월 30일 보도>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부모의 구류일수를 단축하는 한편 이 부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를 자녀의 두번째 범법 행위시로 완화했다.
이 단체 대표는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조례안과 관련 지역사회에 반대 의견 혹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린 자녀를 올바른 성인으로 인도하기 위한 '건설적인 가이드' 역할 내지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며 조례안 수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3월 20일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