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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작성. 기부금 많으면 감사에 걸릴 확률 높아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2-17 19:19:52

세금보고,특집,세무감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부기관은 국가를 막론하고 ‘국세청’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다. 미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인 납세자들도 ‘연방국세청’(IRS)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젓는다.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지금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은 “혹시 IRS 감사에 걸리면?”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도 세무감사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세금보고 서류 작성시 정보 하나하나에 무척 신경을 쓴다. 세무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세무감사를 부르며 감사대상이 될 경우 대응방법을 살펴본다.   

 

소득 누락이나 홈오피스 공제신청

자영업자 스케줄 C의 과다한 공제

소득 20만달러 이상‘IRS 주시 대상’

 

무작위 또는 연관조사자 대상 선정

세무감사 통보 받으면 보충서류 준비

 대행자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세무감사 대상 선별 방식

세무감사의 대상으로 선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IRS가 활용하는 세무감사 대상 선별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무작위 발탁 및 컴퓨터에 의한 선별 

IRS는 때로는 전적으로 통계학적 공식에 근거해 감사할 세금보고서를 선별하기도 한다. IRS는 납세자의 세금보고서를 다른 유사한 세금보고서들에서 얻어진 ‘표준치’와 대조한다. 

이 표준치란 IRS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수의 세금보고서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그 내용을 감사함으로써 마련한 기준으로 이는 IRS가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 프로그램(National Research Program)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RS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보고서 선별 기준을 갱신하고 있다.

2. 연관 조사 

세무감사를 받고 있는 다른 납세자와 동업자, 투자자 등의 관계로 인해 연루된 사안이나 거래 내역이 있을 때 해당 납세자가 세무감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세금보고서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래 제출한 세금보고서가 감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세금보고서 수정본 역시 그 나름대로 선별과정을 거치게 되며 수정본이 감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도 있다. 또한 세금 환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감사, 어떻게 진행되나

IRS는 우편(서류)또는 대면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보고 기록을 검토한다. 대면은 IRS 각 지역 오피스에서 진행하거나(사무실 감사), 납세자의 주거지, 사업장 또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진행한다(현장 감사). 첫 통보는 우편으로 전달된다. 필요한 모든 연락처와 안내문 등은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서신에 적혀 있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가 서류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 IRS가 발송하는 서신에는 세금보고서 내용 중 특정 사항, 예를 들어 소득, 경비, 공제내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다. 회계 장부나 기록이 방대해 우편으로 제출하기 불편하다고 여기면 대면을 신청해도 된다. 

세무감사의 사안에 따라 IRS 감사관은 감사기법지침(Audit Techniques Guides)의 내용을 참고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지침을 미리 읽어보면 세무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세무감사에 걸릴 가능성 높은 행위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세금 절약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IRS가 납세자의 세금보고 서류를 들여다볼 때 ‘빨간불’(Red Flag)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짚어본다.

1. 종이서류 제출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 때 종이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장 쉽게 IRS의 세무감사 타겟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종이서류를 작성할 경우 계산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서류 내 읽기 어려운 필체 역시 트집을 잡힐 수 있다”며 “가능하면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할 것”을 조언했다. ‘터보택스’에 따르면 온라인 세금보고 오류율은 0.5%인데 반해 종이서류 오류율은 무려 21%에 달한다. 

2. 홈오피스 공제 신청

IRS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를 감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금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홈오피스 자영업자는 렌트, 재산세, 전화비, 전기세, 수도요금 등을 사무실 비용이라며 청구할 수 있지만 사무실로 쓰는 공간은 단독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업체의 메인오피스여야 한다.

3. 20만달러 이상 소득 보고

연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감사받을 확률이 4배나 높다. 25명 당 1명꼴이다.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8명 당 1명꼴로 감사를 받는다. 감사가 두려워 돈을 적게 벌 필요는 없지만 납세자들은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IRS에서 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수입이 많을수록 모든 세금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4. 소득 누락

IRS는 매년 1월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W-2 양식과 1099 양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 IRS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납세자의 세금보고 서류에 명시된 수입과 비교해 차이가 있을 경우 빨간 딱지를 붙여놓는다. 

5. 수입대비 너무 많은 기부금

자선단체나 교회에 기부한 금액이 수입에 비해 너무 많거나 IRS가 보유한 평균치보다 높을 경우 감사당할 확률은 높아진다. 연소득은 5만달러인데 2만5,000달러를 어떤 단체나 기관에 기부했다고 주장하면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 CPA는 “기부금을 낼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영수증을 발급받고 감사에 대비해 꼭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6. 스케줄 C를 통한 과다한 공제

자영업자들이 보고하는 스케줄 C는 납세자 입장에서 적잖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IRS 입장에서는 감사를 벌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IRS는 수입을 적게 보고하고 비용을 초과해서 공제하는 것을 유심히 본다. 식사비, 여행경비, 여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납세자가 많은데 만에 하나 IRS가 문제삼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심적으로 보고하되 철저한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7.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납세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신청할 경우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 EITC는 개인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조정 연소득(AGI)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금보고를 할 때 EITC를 클레임하면 2월27일 이후에나 세금환급을 받게 된다. IRS가 EITC 신청자들의 세금보고 서류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기 때문이다. 

 

■세무감사, 효과적인 대응법은

IRS로부터 세무감사 통보를 받으면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본인이 직접 자료를 챙겨 IRS에 소명하거나, 대행자와 대동해서 감사를 받거나, 대행자를 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당연히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전문가인 납세자 본인이 괜히 IRS의 전문가를 만났다가는 나중에 손해가 될 불리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IRS 직원은 왜 소득이 적은지, 왜 공제액이 많은지를 캐묻는데 평범한 납세자가 전문가를 당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IRS의 감사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자세로서 ▲감사 이전에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감사에 응할 때는 IRS가 필요로 하는 자료만 제시하며 ▲질문에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솔직하게 답하고 ▲절대로 서류 원본은 주지 말고 복사본을 제출하고 ▲감사의 본질에 집중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금 전문가를 고용했다면 본인이 직접 사인하기 전에 전문가가 충분히 각종 서류를 검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사인한 모든 서류들은 정확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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