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경고
매매차익에 대한 납세자 신고 미진
연방국세청(IRS)이 가상화폐 가격상승에 따라 매매차익을 본 거래자들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5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IRS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4년 전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율은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이익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이 부과된다.
IRS는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 증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감사에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IRS는 2년 전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신고한 미국인이 800∼900명에 불과하자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고객 거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이를 거부하자 IRS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등 미국 3대 대형 은행은 자신들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 2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캐피털 원 파이낸셜은 자신들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사지 못하도록 했고,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도 2015년 같은 조처를 한 바 있다.또 TD뱅크는 보안상 조치의 결과로 일부 비트코인 거래가 중단됐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카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결제를 하루 200달러, 한달 1,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대형 은행들의 이 같은 조처는 최근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로이드은행도 신용카드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가격 폭락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뱅킹 그룹은 “로이드 은행과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핼리팩스, MBNA 등 그룹 전반에서 신용카드로 가상통화를 구매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