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포드 카운티 셰리프 요원 2명
체포 위협에 개 목 자른 주인 소송
"정신적 충격... 직장까지 그만 둬"
현직 셰리프 요원들이 자신들을 공격한 개를 총으로 쏴서 죽인 뒤 개의 목을 자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크래포드 카운티 주민 조 굿윈과 토샤 데이컨 부부는 지난 해 12월 1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 카운티 세리프 요원 2명과 루이스 워커 셰리프 국장을 상대로 7만5,000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굿윈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당시 굿윈이 기르던 개가 근무 중이던 세리프 앤드류 니스미스에게 달려 들었고 니스미스는 바로 총을 꺼내 개를 사살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또 다른 셰리프 제임스 홀리스는 광견병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의 머리를 보건소에 보내야 한다면서 굿윈에게 개의 머리를 자를 것을 명령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굿윈을 체포해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 소장의 내용이다.
굿윈은 “극한의 감정의 혼란과 체포의 위협 속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결국 칼로 기르던 개의 목을 잘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굿윈은 당시 자신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사건 이후 육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는 충격으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 둔 상태라고 전했다.
소장 말미에서 굿윈은 “경찰의 명령에 따른 것을 후회한다”면서 “하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총격 혹은 체포돼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접수되자 크래포드 셰리프국은 자체 진상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당사자인 홀스는 내부 진상 조사 기간 동은 유급휴가 처리 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