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일...벌금도 100달러
사우스 풀턴시 조례안 추진
미성년 자녀가 법을 어겼을 경우 부모도 처벌하는 조례가 추진 중이어서 화제다.
사우스 풀턴시의 여성 시의원인 헬렌 월리스는 자녀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에게 최대 30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한편 벌금 100달러를 하는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윌리스 의원은 조례안 추진과 관련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도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반발도 심하다. 조례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민권단체들은 조례안 제정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부모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지역 단체들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부모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윌리스 의원은 29일 밤 시공청회를 거친 뒤 정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