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로펌그룹 김재정 변호사 항소
이민사기범으로 몰린 한인 구제
이민사기범으로 몰려 추방위기에 떨었던 애틀랜타의 일가족이 한인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JJ로펌그룹 김재정(사진) 변호사가 23일 밝힌 사연에 따르면 한인 J씨는 2006년에 미국에 관광비자(B2)로 들어와 투자비자(E2),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 등을 전전하다가 겨우 한 회사 스폰서를 받아 노동허가서(I-149)를 받아 영주권신청(I-485)을 완료했다.
이후 영주권이 나오기 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2016년 어느날 갑자기 이민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J씨가 이민국에 낸 각종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조작 및 이민사기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deny)하고, 이전에 승인한 노동허가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놀란 J씨는 여러 변호사를 찾았지만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더구나 J씨의 아들은 현재 12학년으로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어 한국으로 돌아가기에는 큰 무리가 따랐고, 미국에 체류하자니 아이들이 대학도 진학 못할 처지가 돼 진퇴양난이었다.
4-5명의 변호사를 거쳐 이 사건을 맡은 김재정 변호사와 케빈 김 법무사는 우선 기각 이유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이민국이 왜 서류위조 및 사기라고 판단했는지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했다. 비자를 바꿀 때마다 여러 차례 이민국에 낸 서류에서 J씨의 학력이 어떤 것에는 대학졸업이 표기됐지만 어떤 것에는 누락돼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한국에서의 J씨 직장생활 경력도 이민국이 전화를 해 확인한 바 근무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영주권 기각 및 노동허가서 취소의 주요 이유였다. 서류조작 및 이민국에 대한 사기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J씨를 면담하고 나서 이민국의 기각 이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차근차근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J씨의 대학졸업사실 확인, 이민국에 낸 서류가 때로는 J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명해 발송된 점, 이민국에 전화를 건 J씨의 전 직장동료의 확인 등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마침내 최근 이민국에서 J씨의 노동허가서를 재승인하고 I-485 신청을 재개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입학지원서 제출도 어려웠던 J씨의 아들도 최근 최고의 명문대에 속하는 공립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 기쁨은 배가됐다.
김 변호사는 “이민국으로부터 기각 혹은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하면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면 추방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보통 9개월인 구치소 수감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지난해 20대 여성이 사건을 의뢰해 와 추방당국과 협의한 끝에 2주 만에 신속하게 추방절차를 완료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