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코퍼레이션(C Corporation, C 형 주식회사 )과 S 코퍼레이션(S Corporation, S 형 주식회사 ), 그리고 자영업체 와 동업체의 구분을 먼저 이해하자. : C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법인의 순 소득에 대해 법인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에서 법인 소득세를 내는 구조다. 소득세를 제하고 남은 법인 소득을 각 개인 투자자에게 법인이 배당하게 되는데, 그 배당을 받은 각 투자자는 법인과는 별도로 자신의 개인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배당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법인 세금 보고와 투자자의 개인 세금 보고가 이처럼 분리되는 것이 C코퍼레이션의 특징이다.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동업체(Partnership, 일부 LLC 포함), S 코퍼레이션(일부 LLC 포함)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업체 유형은 법인 세율이 본래 부터 0% (예외 경우 제외)이다. 즉 C 코퍼레이션처럼 법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고, 그 해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서 그 해 개인 투자자가 개인 소득세만 내게 된다. 즉 자영업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영업 소득과 비용을 보고하므로 법인 세금 보고 자체가 없다. 동업체 혹은 S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법인 소득 신고는 별도로 하지만 법인 소득세는 별도로 없다. 비즈니스에서 생긴 영업 순 소득은 각 투자자에게 Sch. K-1라는 양식을 통해서 바로 개인 소득세 신고로 넘어간 뒤(이를 Pass Through라고 부른다) 각 개인이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된다.
■ C 코퍼레이션 법인 세율이 단일 세율 21%로 고정되었다. :
미국의 법인 세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획기적으로 낮아졌지만, 법인 순 소득이 연간 $50,000이 되지 않는 소규모의 경우에는 그동안 내던 법인 세율 15% 보다 6% 오른 21% 단일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향도 생겼다.
■ 자영업, 동업체 혹은 S코퍼레이션 의 경우는, 비즈니스로 부터 발생된 적정한 영업 순 소득 (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만큼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개인 소득 세금을 내게 된다 :
자영업의 경우 Sch. C상의 적정한 영업 순 소득이 $50,000이라면 20% 즉 $10,000을 공제한 나머지 $40,000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동업체나 S 코퍼레이션의 경우Sch. K-1을 통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 적정한 영업 순 소득이 $50,000이라면 20%를 제한 $40,000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참고로 투자 혹은 임대 순 소득은 적정 영업 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 소득 공제에 다음과 같은 제한도 따른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금융 서비스 그리고 브로커 관련 업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독신은 $157,500, 부부 공동은 총 소득이 $315,000을 초과할 경우 20% 소득 공제가 줄어들다가 각각 $207,500과 $415,000에 다르면 소득 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일반 도, 소매 업체등 상품을 사고 파는 업체의 경우는 독신 총 소득 $157,500 혹은 부부 공동 총 소득이 $315,000을 초과하게 되면 그 법인서 발급받은 W-2금액과 법인 보유 유형 자산(10년)등에 따른 제한이 발생함을 유의하자.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