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시물' 규제 개정 조례안 마련
노크로스시가 시 올드 다운타운에 대한 건축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시 의회는 최근 다운타운 역사 보전지구 내 소위 ‘공공 예술 전시물’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 권고권을 시 역사보전 위원회에 부여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공공 예술 전시물’을 공공이 즐기거나 공공 장소에 설치되는 조각물이나 기념물, 부조물, 벽화 그리고 모바일 등으로 규정하고 이것들을 설치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역사보전 위원회의 승인 혹은 거부 권고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공공 예술전시물’의 설치 혹은 변경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과 시의회에 부여된다.
위원회는 이미 다운타운 역사보전지구 내 건축물 변경에 대한 승인과 거부 권고권을 갖고 있다.
이번 조치는 노크로스 올드 다운타운의 훼손을 방치하고 역사 보전지구로서 도심환경과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무난하게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