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빌.귀넷 아파트서 12년간
최고2년9개월 실형∙재산몰수
모한인은행 등 통해 돈세탁도
무려 12년 동안이나 도라빌과 귀넷 등지 아파트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온 중국인 3명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법무부는 2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시아홍 미셀 황(45)과 찬 공 초우(59), 비연 공(54) 등 모두 3명에게 성매매 알선과 돈세탁 혐의가 인정돼 각각 2년 9개월과 1년 9개월 그리고 1년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연방교도소에 수감된다.
이들 중 우두머리 격인 황에게는 잔스크릭 소재 저택과 현금, 보석 등 기타 재산에 대한 몰수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전국 각지에서 아시안 여성들을 데려와 도라빌 2곳과 귀넷 등지 아파트로 데려 온 뒤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로 2017년 7월 연방수사국에 체포돼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또 이 기간 동안 최소 1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그리고 모 한인은행 발행 체크를 통해 돈세탁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