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어제밤 늦게 표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세제개편안 단일안이 연방하원 관문을 넘어섰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8일 세제개편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안을 승인함에 따라 19일 연방 하원 표결이 이뤄졌으며, 예상대로 통과됐다. 당초 연방 하원 의석분포가 공화 239석, 민주 193석으로 통과가 확실시 됐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기를 든 공화당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표결 결과는 227-203으로 총 12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반대 진영으로 돌아섰다.
한편 당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상원 역시 그 동안 비판적 입장이었던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투표는 19일 밤 늦게 진행됐다.
이번 세제개혁안 단일안 통과되면 우선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1% 낮아진다. 또 개인소득 최고세율은 현 39.6%에서 37%로 인하된다. 당초 하원안과 상원안이 각각 39.6%, 38.5%로 정한 것에 비해 하향조정된 것이다.
기본공제는 개인 1만2,000달러, 부부 2만 4,000달러로, 부양자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1인당 2000 달러로 현재 보다 각각 2배 오르게 된다.
모기지 이자 공제의 경우 현 100만 달러까지에서 75만 달러로 줄었다.주 소득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주 소득세나 판매세를 납부한 액수도 합쳐 1만 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원안에 포함됐던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폐지 조항도 담겼다. 단 2019년부터 시행된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