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폼은 종업원의 일년간 총 수입 그리고 관련 세금의 원천 징수 내용을 보여 주는 양식으로서 고용주는 1월중에 IRS(미 국세청)로 이를 신고하고 동시에 종업원에게도 배부하게 되는 데 이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자.
(Q) 작년에 근무한 직장으로 부터 W2폼이 오지 않아 개인 세금 보고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고용주는W2폼 발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런 경우 세금보고를 할 수없게 되는지?
■ W2 폼을 고용주로 부터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 세금 보고를 미룰 수는 없고 어떤 경우에도 세금 보고는 제때에 해야 한다. 그러면 W2폼이 없는 데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 까? IRS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Form 4852’라는 양식을 갖추고 있다. 작년의 봉급 총액과 공제된 세금의 명세를, 그리고 고용주에 관한 정보와 함께 W2폼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 지등을 기입해서 이를 W2 정보를 대신해서 보고하게 된다.
(Q) 근무하는 종업원이 세금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며 불평이 대단하다. 종업원이 말하기를 세금은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자신이 내겠다며 지금은 세금 공제를 하지 마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 고용주는 종업원의 세금을 정확하게 공제하여 정부에 전달할 의무는 있지만, 공제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반드시 종업원의 소셜 및 소득세를 종업원이 제출한 W-4양식에 근거해서 원천 징수해야한다. 만약 종업원이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을 때는 언드 인컴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을 세금 보고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 크레딧에 대한 혜택을, 봉급을 받을 때 원천 징수되는 세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이다.
(Q) 고용주가 발송한 종업원 W2폼이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어 돌아왔다. 그 종업원의 현재 주소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사직한 종업원은, 그 해W2를 발급 받기전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전에 근무한 직장에 그 변경 사항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주소 변경의 고지가 없어서 발급한W2가 반송되어 올 경우 반송 우편과 함께 W2를 보관해서 추후 그 종업원의 요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송된 우편을 보관하는 이유는 고용주가W2 발급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Q) 개인명의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 융자를 신청할 때 종업원 봉급 수입 명세서인 W2양식을 항상 요구하는데 나는 이것이 없어서 난처했다. 나도 운영하는 자영업에서 종업원 봉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 주식 회사등 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고 개인 명의의 자영업을 하는 경우 주인은 자신의 사업체로 부터 종업원 봉급을 받을수 없다. 즉 W2폼을 받을 수 없다. 개인 자영업자는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스케쥴 C라는 양식을 통해 사업상 수입이 얼마인지를 밝히게 된다. 따라서 융자를 할때는W2폼 대신 개인 세금 보고서상 스케쥴 C에 나오는 수입을 보여 주게 되고, 올해의 최근 까지의 자영업 수입 현황은
올해 중간 결산을 한 제무 제표(Financial Statements)를 제출해서 최근 수입을 보여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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