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20일 “이민국 불체범죄자 단속에 공조하지 않는 ‘불체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영구적으로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재정지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에 두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재정지원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둘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보호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역 정부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욕시와 워싱턴DC,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여 개 지방정부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법무부는 “지방 정부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연방법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역 구치소 접근을 허용하고 불체 범법자 석방 48시간 전에 이민국에 통보하기로 동의한 179개 지역경찰에는 9,850만 달러를 지원해 802명의 경찰관을 신규 고용토록 하는 등 불체보호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자금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