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하는 사람이 그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내가 일년에 한사람 당 $14,000을 초과해서 증여를 한 경우는 증여를 한 내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호에 살펴보았다.
(Q) 몇년전 콘도를 30만불에 구입했는데 그동안 콘도 개량 비용으로 5만불을 지출했다. 현재 시장가격은 40만불인데, 올해 아들에게 이 콘도를 증여했을 때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
• 아들에게 증여한 콘도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 알아보면, 구입 가격 30만불에다가 그동안의 개량 비용 5만불을 합한, 다시 말하면 콘도 구입 가격과 개량비를 합한 35만불을 콘도의 기본 가격으로 봐야 한다. 이를 현재 시장 가격 40만불과 비교했을 때, 증여할 콘도의 가치는 40만불이 아니라 35만불로 봐야한다. 즉 내가 살아서 가치를 물려주는 증여의 경우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 자산의 구입 및 개량 비용등을 합한 기본 가격을 증여 가치로 본다.
• 그러면 이 거래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지 알아보자. 증여한 가치가 35만불이므로 일년에 한사람당 $14,000한도를 훨씬 초과했다. 따라서 아들에게 콘도를 증여한 사람이 내년에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한다. 즉 IRS(미 국세청) Form 709를 사용해서 내년 4월 15일까지 증여 내용을 신고 해야하며, 개인 세금 보고와는 별도라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다.
(Q) 위의 질문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을 때 내야 할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나?
•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평생동안 증여한 가치를 모두 모아서 549만불 ($5.49million)이 될 때까지는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평생동안 한 증여 가치를 모두 모은 총금액에서549만불 ($5.49million)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00만불을 증여한 사람은 600만불에서 549만불을 빼고 남은 51만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지금까지 평생동안 549만불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자.
(Q) 위의 질문에서 아직 남아있는 모기지 융자가 10만불을 아들 앞으로 넘겼을 경우 어떤 점이 달라지나?
• 아들앞으로 넘긴 모기지 융자 10만불은 증여가 아니므로 앞서 설명한 35만불에서 10만불을 제한 25만불을 증여했다고 신고해야 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