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플로리다 상고수용…심리 개시 결정
양측 치열한 공방 예상… 내년7월께 최종 결론
조지아와 플로리다의 20년 ‘물전쟁’이 결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0일 오전 조지아와 플로리다의 소위 ‘물전쟁’ 다툼에 대해 심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심리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주부터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간 이번 사건은 내년 6월 이나 7월께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타후치강과 플린트강을 공동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조지아와 플로리다, 앨라배마는 지난 20여년 이상 강물의 사용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특히 플로리다는 애팔라치콜라 지역의 굴 산업이 조지아의 과도한 물 사용으로 인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지아는 물 사용 제한은 수십억 달러 이상의 비용 부담을 일으켜 조지아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이라며 맞섰다.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물 전쟁은 지난 해 대법원이 심리를 앞두고 랄프 랭커스타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임명해 결론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수개월을 조사 끝에 랭커스타 중재인은 올 해 2월 “플로리다의 주장은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조지아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플로리다는 올 해 6월 중재인의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식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심리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랭카스타 중재인의 결정을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를 놓고 최종 입장을 결정하게 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