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판사가 화장실 이용 요청 무시"
당국 조사 나서... 기피신청 판사 교체돼
조지아주 사법감시 당국은 디캡카운티 고등법원 재판 중 일어난 변호사 방뇨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월 21일 디캡 법정에서 있은 살인사건 재판 과정 중 재판장 코트니 존슨 판사와 국선변호인 잰 핸킨스 변호사 사이에서 일어났다. 당시 재판 중 핸킨스 변호사는 소변 용무가 급해 손을 들어 존슨 재판장에게 “화장실”(bathroom)”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어떤 응답도 없었다. 10여분 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핸킨스 변호사는 종이에 큰 글씨로 “화장실”이라고 적어 재판정 셰리프 요원에게 줘 판사에게 전달했다.
20분 뒤 검사가 오디오 테이프를 작동시키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자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양해를 구하고 핸킨스 변호사에게 화장실에 다녀와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녀가 변호인석 의자 위에 오줌을 싼 이후였다.
핸킨스 변호사는 이후 제기한 제소장에서 이는 결코 그냥 넘길 작은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옷이 다 젖어 화장실로 달려가 최선을 다해 옷 매무새를 고치고, 화장지를 가져와 앉았던 의자를 닦아내야 했다. 점심시간에 존슨 판사는 법정에 내려와 의자 상태에 대해 질문했다. 헨킨스 변호사는 “내 기억으로는 존슨 판사가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옷을 갈아입을 추가 시간이 필요한지도 묻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존슨 판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젠슨 판사는 “둘 사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나는 그녀가 화장실에 갈 수 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슨 판사는 “재판 중 변호사의 말을 듣지 못했고, 종이를 전달 받은 후에 법정 사무원에게 ‘오디오 테이프 작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는 질문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존슨 판사는 이후 핸킨스 변호사가 앉았던 자리를 가봤지만 “오줌에 젖은 흔적이나 액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정에 있던 디캡 셰리프국 직원은 이후 사건보고서를 기록해 제출했다. 보고서는 당시 핸킨스 변호사가 몸을 꿈틀대며 판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을 들었으며, 판사는 마치 지금은 안된다는 투로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적혀 있다.
분노한 핸킨스 변호사는 법원에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고 이후 7월에 존슨 판사는 이 사건 재판장에서 물러났다. 조셉 박 기자
코트니 존슨 판사
잰 핸킨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