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 확실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시행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한인 등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민권 단체들과 적극 연계해 추진한 이른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법안(SB 54)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주 하원에서 찬성 51, 반대 26으로 통과된 데 이어 주 상원에서는 밤을 넘겨 16일 새벽 찬성 27, 반대 11로 막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남겨놓고 있지만,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애초 이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 법제화가 확실시 되고 있다.
LA 한인타운 등을 지역구로 하는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이 발의안 SB 54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마구잡이식 불체자 단속에 지역 경찰 협조를 막는 것이 골자로, 원안은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조를 사실상 단절하는 내용이어서 주 공화당과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협의를 거쳐 연방 이민국 요원이 주내 수감시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또 이민세관단속국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 치안기관로부터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법 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번 수정안 통과와 관련해 LA 카운티 셰리프국을 비롯한 주내 경찰과 치안 당국은 환영 의사를 표했으나 연방 법무부와 이민 당국은 우려를 표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