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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박 영 권의 CPA 코너] 세금 보고, 아차 빠트리거나 틀리기 쉬운 부분 (2)

지역뉴스 | | 2018-02-22 20:20:07

박영권,칼럼,cpa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연초가 되면 ‘작년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 데 올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과 답은 아주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주의할 부분이 적지 않다. 다음 세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주식 거래 예를 보면, 그 거래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더라도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00가치의 주식을 $40,000에 팔아서 $10,000을 손해를 봤다 하자. 이미 IRS( 미 국세청)에서는 $50,000 매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납세자가 손해본 주식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IRS는 $50,000 모두를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50,000에 대한 소득세와 함께 과태료, 이자가 포함된 세금 고지서를 발부받게 된다. 특히 작년에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고 또 세금 보고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없다고 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IRS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독신으로서 작년에 $3,000을 번 경우 예를 보자. 이 경우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그 $3,000이 직장 봉급으로서 예를 들어 $350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면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원천 징수된 $350은 돌려 받을 수 없다.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더라도 환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그 $3,000이 외부 용역으로서 커미션(Commission)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는 1099라는 양식을 받게 되는 데 $3,000소득은 자영업 소득이 된다. 그 $3,000에 대해서 소득세( Income Tax)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셜 택스( Social Security Tax)는 15.3%를 세금 보고를 통해서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부 용역으로 $ 400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는 지난 호 언급한 것처럼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 보험이 있는 경우다. 소득이 없거나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오바마 케어가 있으면 1095-A 를 반영한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대학 다니는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면서 근로 소득 세금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혹은 대학교 학비 세금 공제(Education Credit)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대학 다니는 자녀가 연초에 부모님보다 먼저, 자녀 자신의 세금 보고를 하면서 부모님의 부양 가족으로 신고된다는 사실을  빠트릴 경우, 부모님은 앞서 말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하는 부모님은 이러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부모님이 아무런 세금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까? 먼저 자녀의 세금 보고서를 수정하게 하고 자녀의 수정된 보고서가 세무 당국 기록에 반영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4월 15일까지 반영 되지 않을 경우는 부모님 세금 보고서는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자녀의 새로운 기록이 반영된 것이 확인되면 그때 부모님 세금 보고서을 접수시키면서 앞에서 언급한 세금 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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