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행된 추방유예 정책(DACA) 수혜자들에게도 은행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최근 DACA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웰스파고 은행의 대출 차별조항에 대해 제기한 집단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웰스파고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에 따르면 웰스 파고는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와 계약에 공동 서명한 영주권자’에게만 대출해준다는 내부 대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 DACA 수혜자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법 이민자로 분류돼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전체 DACA 수혜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은행은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맥신 체스니 판사는 금융기관이 이민 신분에 따라 대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도록 1980년 제정된 연방법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밝혔다.
법원은 “추방유예를 받은 불체자들도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대신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시민권자의 공동 서명이 있는 경우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