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싱홈 의무중재조항' 폐지 놓고 논란
환자가족들"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어야"
너싱홈"비용 가중... 소송 대신 중재 통해"
사회보장국, 중재안 마련...여론수렴중
#>로즈웰에 살고 있는 체리 L 비숍이라는 여성은 최근 연방사회보장국 산하 메이케이드-메디케어 센터에 직접 손편지를 써 너싱홈 계약 중 의무중재조항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숍이 이 같은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올해 1월 너싱홈에 입원해 있던 남편의 사망이 계기가 됐다. 비숍은 “남편이 너싱홈의 부주의한 관리로 등에 있는 욕창이 너무 늦게 발견됐고 결국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비숍은 이후 너싱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변호사의 만류로 그만 두고 말았다. 비숍이 남편 입원 시 서명한 너싱홈과의 계약서에는 환자 혹은 환자 가족과 너싱홈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판사나 배심원의 판결이 아닌 중재자를 통한 협상에 의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조지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너싱홈의 환자에 대한 책임조항 공방이 뜨겁다. 너싱홈과 환자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잦자 당초 새 규정이 제정돼 지난 해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너싱홈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자 혹은 환자 가족들에게는 기존처럼 의무중재가 아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부여됐다. 환자인 노인들이 너싱홈 입원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성폭력 혹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너싱홈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너싱홈 업계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새 규정에 대한 효력발생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센터는 법적 소송 대신 새 규정에 포함된 의무중재조항 금지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너싱홈이 환자 가족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중재조항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센터는 이후 중재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여론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7일 마감된 센터의 웹사이트에는 수백명의 개인과 단체들이 찬반의견을 올렸다.
찬성 쪽은 주로 너싱홈이나 관련 단체들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먼저 너싱홈 업계의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재 대신 법적 판결을 남용할 경우 대부분 비영리단체인 너싱홈의 질 향상을 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의견을 올린 대부분의 개인들과 사회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중재안 대신 원안을 사수할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메디케이트-메디케어 센터는 조만간 최종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결정으로 내리더라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