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보행 도중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적발되면 15∼3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 액수는 75∼99달러로 올라간다.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면서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벌금 액수가 130달러다.
호놀룰루시의는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법을 통과시켜 10월25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고 30일 현지언론이 전했다. 보행 중 금지 전자기기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e-리더 등도 포함된다.
브랜드 엘리펀테 시 의원이 입안한 법안은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 법안’으로 명명됐으며 최초 위반 벌금 액수가 낮은 것은 보행자에게 걸어가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계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