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등법원판사위 결정...휴대폰 금지
중계사실 반드시 고지...반대 시 제한
앞으로 조지아의 일정수준이상 법정에서는 휴대폰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 재판과정에 대한 중계 가 현행보다 제한된다.
조지아 고등법원 판사 위원회는 이번 주 세인트 사이몬 아일랜드에서 가진 모임에서 재판과정에 대한 언론의 중계 절차를 규정한 소위 ‘룰 22’ 개정안을 승인했다.
‘룰 22’는 언론사가 재판과정을 보도하기 위해 일반 사진기나 TV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서는 스마트폰 등 휴대폰을 규제대상에 추가하면서 원칙적으로 법정에서는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재판과정 중계에 대한 절차도 개정해 재판에 대한 중계가 시행될 때는 판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원고와 피고 측 모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어 양측 변호인도 중계사실을 의뢰인과 증인 그리고 관련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반대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재판 당사자 중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판사 자신이 중계 요청의 일부 혹은 전부를 거절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청문절차를 통해 재판의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를 구한 뒤 중계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이 발표되자 사법부를 포함해 모든 정부의 투명성 옹호론자들은 재판이 현행보다 폐쇄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판사 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