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월 24일자 ‘소셜연금, 제때 신청 안하면 못받아요’ 기사 내용 중 일부에 오해의 소지 및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먼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없어진다”는 내용은 “소셜시큐리티 당국이 스스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준다”는 강사의 말을 기사화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강사는 “70세까지 연기했다가 받으면 더 받을 수도 있고 그후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으며 혹시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자동차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은 ‘자동차세’가 아닌 ‘자동차 에미션 테트스 면제’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