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하와이 연방지법의 판결<본보 7월15일자 A6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경우 미국에 비즈니스 관계나 ‘가까운 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다. 트럼프 정부는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로 규정했다.
반면 조부모, 손주, 숙모, 숙부, 조카, 삼촌 등은 ‘가까운 가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하와이 주정부는 하와이 연방지법에 ‘가까운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연방지법은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전형”이라면서, 조부모가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하와이 지법은 조부모 뿐 아니라 손주, 숙모, 조카, 삼촌 등도 ‘가까운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연방법무부는 14일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가까운 가족이 아닌 사실상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켰다는 게 상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