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험이 바로 연방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메디케어 보험이다. 메디케어 보험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메디케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65세 이상의 미국의 합법적인 거주자이면서 40분기(쿼터), 즉 만 10년간의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사람 (2)특정 장애가 있는 65세 미만인 분들 (3)연령에 관계없이 말기 신장 질환(ESRD)이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
그럼 언제 메디케어에 최초로 가입할 수 있는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의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생일인 달과 생일인 달의 3개월 전후, 즉 전부 7개월동안 가입할 수가 있다. 생일이 있는 달이 지나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가입기간에는 세가지가 있다. (1)최초 가입기간( IEP)=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처음으로 생일인 달에 맞추어 메디케어를 가입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파트 A, B 가입이 가능하다. (2)일반 가입기간(GEP)=위의 최초 가입기간을 놓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가입 기간으로 매년 1월1~3월31일 까지 가능하다. 보험의 혜택은 7월1일 터 가능하다. (3)특별 가입기간(SEP)=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 혜택이 상실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 기간이다. 기존의 직장보험을 상실하는 경우, 지역으로의 이주 또는 기존 플랜이 없어지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메디케어의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65세가 되시는 당시에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B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면서 메디케어 카드와 정보자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65세가 되는 당시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면 메디케어 카드를 받기 위해서 가까운 에이전트를 통한 컴퓨터 등록을 하거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Office)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등록기간은 생일인 달을 포함해서 앞뒤로 3개월이며 이 때가 앞서 말씀드린 최초 가입기간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플랜의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 바꿀 수 있는 기간은 메디케어 정규 가입기간이라고 해서 매년 10월15일~12월7일 이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혜택이 적합한 경우에는 플랜을 따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그대로 그 다음 해에도 유지가 된다.
최초 가입기간을 놓쳐서 가입을 늦게 하신 분들은 가입을 지연한 것에 대한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다음 주에는 메디케어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과 어떤 메디케어 혜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