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북미와 유럽에서 한국을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코트라(KOTRA) 각 지역 무역관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했다.
탄소합금 후판은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75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국산 탄소합금 철판의 반덤핑 관세율은 7.39%, 상계관세율은 4.31%다.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받아 최대 각 51.78%, 148.02%, 22.19%, 48.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AFA는 미국 조사 당국의 정보 요청 등에 피소 기업이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규정이다.
ITC는 오는 18일 미 연방상무부에 이와 같은 결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무부가 이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실질적으로 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