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저지 에지워터에서도 단기 주택 렌트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에지워터 보로 의회에 따르면 단기 렌트를 알선해주는 에어비앤비(AirBnB) 등에서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단기 체류자들로 인한 소음공해, 쓰레기 문제, 주택가 내 불법주차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적발 시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에는 현재 에지워터 지역에 하룻밤당 40~350달러대 단기 렌트 리스팅 20여개가 올라와 있다.
한편 버겐카운티에서는 에지워터에 앞서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 파라무스, 클로스터, 이스트 러더포드, 페어뷰 등의 지역에서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