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혐오스런 행위...영업금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한인 2세 여성의 숙박을 거부한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호스트(가맹업주)가 결국 퇴출당했다.
8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닉 파파스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혐오스럽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호스트의 영업을 금지했다"며 "이 호스트는 영구적으로 우리 플랫폼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2세 S씨(25)와 친구 등 일행 4명은 지난 2월 프레지던트데이 주말을 맞아 빅베어 마운틴으로 등반여행을 떠났다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했던 숙박업소 주인으로 부터 "당신이 아시안이기 때문에 숙박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소셜네트워크에 인종차별적인 상황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