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정부기금 규제법안,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에모리대·아그네스스캇칼리지·암스트롱 주립대 대상
불법체류자 보호대학(Sanctuary Campus)에 대한 주정부 재정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HB37)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주 상원은 28일 전체 표결을 통해 찬성 37표, 반대 16표로 이미 하원을 통과한 HB37을 승인했다. 이로써 HB37는 네이선 딜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과 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 정부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호프장학금 기금지원도 중단될 수 있다.
법안 표결에 앞서 주상원의 대표적 반이민론자인 조쉬 맥쿤(공화•콜럼버스) 의원은 “조지아주는 연방 규정을 어긴 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지지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조지아가 이민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대학들이 ‘불체자 보호대학’ 선언에 합류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사립인 에모리대와 아그네스 스캇 칼리지가 합류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공립대인 사바나 암스트롱 주립대학이 DACA(청소년 추방유예)가 폐지되면 불체자 보호대학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