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회기내 결론 어렵다"
성폭행 용의자 보호 비판 비등
성폭행 용의자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캠퍼스 성폭행 조사법안(HB51)이 결국 주 의회에서 폐기됐다.
법안을 심사 중인 주 상원 상임위원회는 23일 청문회에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너무 복잡해 다음 주로 다가온 올 회기 안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면서 투표를 통해 법안 폐기를 공식 결정했다.
법안 발의자인 얼 에하트(공화• 파우더스프링스) 하원의원은 “법안에 대해 좀 더 연구할 시간을 갖게 됐다”면 법안 폐기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 드렸다.
이달 1일 찬성 115표 반대 55표로 논란 속에 하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HB51은 법안 발의 때부터 성폭행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안은 공립대학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학교 측은 사건조사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캠퍼스 안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 학교 측이 먼저 자체 조사에 나서 가해 용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용의자를 정학 혹은 퇴학처분을 하고 있다.
에하트 의원은 “학교 측이 섣불리 증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더욱 나이 어린 가해용의자 학생이 한번의 실수로 가혹한 처벌을 받아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은 캠퍼스 무기휴대 허용법안과 불체학생 보호선언대학 규제법안과 함께 올 해 주 의회3대 캠퍼스 악법이라는 비판 받아 왔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