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남아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캅카운티 법원은 20일 아동성폭행 및 남색,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드레즈 페레즈 브리토(마리에타•38•사진)에게 가석방 없는 30년 실형을 선고했다.
브리토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아들인 당시 12살 소년을 자신의 방으로 꾀여 들어 오게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다. 브리토는 일을 나간 뒤에도 소년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통화하다가 소년의 가족들이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브리토는 용서를 빌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우빈 기자